KBS 아나운서들, 휴가 근무 기록 '위조'해 1000만원씩 부당 수령 의혹

최서영 2019. 10.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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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 기간에 근무한 것처럼 근무 일지를 작성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조선일보 보도와 6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의 12년 차 아나운서인 J(36·여)씨, 19년 차 K(45·남)씨, 9년 차 H(38· 남)씨, 4년 차 L(27·여)씨 등 5명은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달 가량의 휴가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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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 기간에 근무한 것처럼 근무 일지를 작성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조선일보 보도와 6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의 12년 차 아나운서인 J(36·여)씨, 19년 차 K(45·남)씨, 9년 차 H(38· 남)씨, 4년 차 L(27·여)씨 등 5명은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달 가량의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기간 회사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입력을 하지 않았고, 근무 처리가 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

KBS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들에게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아나운서들에게 “정기 감사가 곧 있을 예정이니 휴가 결재 처리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으라”고 공지했다.

이에 해당 아나운서들은 뒤늦게 부랴부랴 지난해 근무 일지를 수정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기 감사가 없었다면, 이들이 수령할 뻔한 부당이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나운서들이 해당 사건으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이들 모두가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조합원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사측이 이들의 비위를 감싸주기 위해 곧장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KBS의 한 관계자는 “17개월이 지난 연차를 다시 기입하게 해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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