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입대 일정 안에 귀국 약속 뒤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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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처음에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을 모으는 가운데 병무청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18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17년 전인 2002년 1월 해외로 출국할 당시 유승준에 대해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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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18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17년 전인 2002년 1월 해외로 출국할 당시 유승준에 대해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당시 2월 군 입대를 앞두고 일본과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소멸됐다.
관계자는 “당시 유승준은 자신의 해외 일정을 작성한 허가서를 제출했다”며 “기간 내에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1월 출국할 수 있었다”고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유승준은 그 한 달 뒤인 2월14일 군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여서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유승준은 미국에서 돌연 시민권을 취득했다. 출국 전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작성해놓고 이와 다르게 행동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이)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입국 금지 조치 등은 병무청이 당시 진행 과정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시 유승준은 청소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기 대중가수이지만,스스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이들에게 좋지 않게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일이 입장을 내놓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20일 시작되는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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