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유천, 변호인단 전원 사임..1억원 손배소 이행 불가 호소

강내리 입력 2019. 8. 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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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여성 S씨에게 1억 원 손해배상 피소를 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성폭행 피해여성 S씨에게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S씨는 2016년 12월 16일 박유천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2번째 신고자로,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S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박유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오피스텔에 1억 원 가압류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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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여성 S씨에게 1억 원 손해배상 피소를 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성폭행 피해여성 S씨에게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S씨는 2016년 12월 16일 박유천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2번째 신고자로,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S씨는 2017년 말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S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박유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오피스텔에 1억 원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조정이 결정됐다.

하지만 조정결정문은 송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박유천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인단은 4명 전원이 지난 6월 17일 사임했다. 이에 박유천에게 직접 조정결정문이 송달되야 하지만 '폐문부재'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S씨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SNS를 통해 "법원의 조정결정은 재판의 시작이나 선고알림과 달리 공시송달 기능이 없다"며 "조정결정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밝힐 수 있도록 이 글을 보시는 누군가 당사자에게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박유천의 소송대리인이 일괄 사임한 이후, 새로운 변호인단은 선임이 되지 않았다. 박유천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담당 변호인 중 한 명은 JYJ와도 인연이 깊은 관계로 사임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박유천은 끊임없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그는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 1.5g을 3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지난달에는 지난 2016년 6월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 관계자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첩보를 입수한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진상파악에 나선 상태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 (twk55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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