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집에 경찰 불러 접대 의혹..진상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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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씨(33)가 과거 경찰 관계자들을 집으로 불러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최근 박씨와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이 담긴 풍문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풍문은 박씨가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지난 2016년 매니저가 소개한 경찰 관계자를 집으로 초대해 술과 저녁을 대접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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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성폭행 조사 당시 '경찰 초대·식사' 의혹
경찰청장 내부 공문서 '피의자 접촉 금지' 강조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최근 박씨와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이 담긴 풍문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풍문은 박씨가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지난 2016년 매니저가 소개한 경찰 관계자를 집으로 초대해 술과 저녁을 대접했다는 내용이다.
박씨는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았다.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팀과 지능팀, 서울지방경찰청 일부 인원이 파견돼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한달간 수사를 벌인 끝에 2016년 7월 박씨의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성매매와 사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박씨가 경찰들을 집에 불러 접대를 했다는 풍문은 당시에는 물론 최근까지 강남경찰서 안팎에서 떠돈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풍문에서 언급된 경찰 관계자가 실제 수사팀 관계자인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풍문이 사실인지 차차 따져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만나더라도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해야 하고, 공무상 외부에서 만남을 가질 때에는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해야 한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공문에서 사건이 경찰 단계를 떠나 검찰에 송치된 이후라 하더라도 재판이 모두 끝나기 전까지 피의자와의 접촉을 삼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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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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