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빅뱅 대성 건물 '마약 의혹'으로 경찰 내사 받았다

CBS노컷뉴스 김태헌·서민선 기자 2019. 7. 2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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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 소유의 강남 건물에 대해 경찰이 올해 초 마약 관련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에 여성 도우미 불법 고용, 유흥주점 운영 등 불법 영업이 적발되고 성매매 의혹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마약 첩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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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초 첩보 입수해 내사했지만 혐의점 없어 종결
입주 업소 불법 여성 도우미 영업..성매매 알선 의혹도
사진 =YG엔터테이먼트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 소유의 강남 건물에 대해 경찰이 올해 초 마약 관련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에 여성 도우미 불법 고용, 유흥주점 운영 등 불법 영업이 적발되고 성매매 의혹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마약 첩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초 대성이 건물주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고객들이 투약한다'라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관련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별다른 사항 없이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는 여성 도우미 불법 고용 등 불법 영업이 적발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업주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4곳 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했고, 나머지 3곳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해당 건물의 불법 행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3년 전인 지난 2016년에도 2월과 3월, 6월 총 3차례에 걸쳐 해당 건물을 단속해 2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

경찰은 당시에도 A업소의 불법 여성 도우미 고용 사실과 B업소의 노래방 기기 설치를 적발했다. A 업소는 영업정지 45일과 시설개선명령을, 다른 B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다.

3년 전에 단속에 걸렸던 B업소는 올해 진행된 단속에서도 불법 사실이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이 건물에서는 성매매 알선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흥주점에서 불법으로 고용된 여성 도우미들이 술자리 이후 성매매까지 가담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성매매 의혹에 이어 '마약' 첩보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건물에서 각종 불법 행위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찰과 구청의 '단속 소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2016년 불법 영업을 적발한 뒤 3년이 지난 최근에야 단속을 벌였다. 이마저도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영업이 적발된 업소 중에는 3년 전 단속에 걸린 업소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이 올해 초 건물 내에서의 마약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점도 의아한 부분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 고용, 유흥업소 운영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면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확인을 거쳤어야 했지만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대성에게 자신의 건물에서 이뤄진 불법 영업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를 검토 중이며, 강남구청과 함께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사 종결한 '마약' 관련 의혹도 다시 조사를 벌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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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서민선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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