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대성 건물, 탈세 정황+연예인 손님+신고 9건..점입가경 [종합]

이호영 기자 2019. 7. 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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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그룹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된 불법 유흥업소, 몰랐다고 잡아뗄 수준이 아니었다. 탈세 정황에 연예인 손님이 즐비했으며, 관련 신고는 모조리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지난 25일 채널A는 "2017년 대성이 310억 원에 매입한 건물에서 불법 영업과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을 '고급 룸살롱'이라고 표현했다. 이곳에서는 불법 성매매도 벌어졌다고.

2005년부터 유흥업소로 운영된 해당 건물을 대성은 2017년에 빌딩을 구매했다. 그러나 공식입장을 통해 대성은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성 / 사진=채널A


대성의 모르쇠 일관 태도에 유흥업소 대표가 뿔이 났다. 26일 채널A는 이와 관련, 후속 보도를 진행했다. 대표 A씨는 대성의 해명을 '황당한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대성 측에서 모르쇠로 나가는 게 저희 측에선 진짜 어이가 없다"며 "저희 건물에서 미팅을 저녁에도 갖고 저희 가게 내려와서 같이, 룸에서도 얘기 다 나눴다"고 말했다. 또 "이 건물에 오는 연예인이 얼마나 많아, 대성이랑 연락을 취하는 연예인도 많이 오고 하는데"라고 전했다.

다른 문제도 있었다. 연예인 소유 건물이 되면 단속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 업주들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만 보상해주면 영업장을 옮기겠다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대성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협의를 볼 때 얘기했던 부분은 보상이었어요. 솔직히 이런 가게 차리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탈세 정황도 포착된 것. 채널A는 "대성이 소유한 건물이 유흥업소로 등록됐다면, 그는 그동안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이에 강남구청이 세금을 줄여서 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의 소유자는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현행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해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 건물에 들어선 유흥주점은 5개지만 그는 2017년 건물 매입 후 모두 일반 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명확하게 사실을 가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역시 대성의 건물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각 점주들이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등록해 유흥주점에 추가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본 것. 아울러 서류상 입대 수입과 실제 임대료도 비교해 대성이 임대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해당 건물의 유흥업소는 올해만 9건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도 했지만, 불법 운영은 계속됐다고 전해졌다.

대성 건물 내 불법 유흥업소 실태를 채널A에 고발했던 내부 고발자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과 통화했었는데 아가씨가 40~50명씩 출근한다는데 (그 중) 한 명을 찾지 못한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접대부 B 씨는 "갑자기 경찰 와서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서). 아는 지인의 소개로 같이 술 먹는다고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빅뱅 대성이 건물주다"라는 신고가 경찰의 귀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무혐의로 조사를 마쳤다. 또 올해 경찰이 자체 단속을 벌여 8명을 입건했지만 업소들은 지난주까지 접대부가 동원된 불법 영업을 이어갔다.

강남구청은 5월에 한차례 단속에 나갔지만 현장 적발에 실패했다. 강남구청 식품위생과 직원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업소들이) 못 들어간다고 막고 위에서 정리해버리고 무전기로 (통보하면 잡기 힘들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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