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몰랐다"는 빅뱅 대성 →입주 업주들은 "황당하다" [종합]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2019. 7. 2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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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대성의 해명에 유흥업소 업주들은 물론 전문가들 역시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강대성)이 소유 건물 불법 유흥업소 논란에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작 유흥업소 업주들이 반박했다.

25일 채널A에 따르면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 업주들은 대성의 해명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업주는 “대성 측에서 모르쇠로 나가는 것이 저희 측에선 어이가 없다”며 “모를 수가 없는 것이 (대리인이) 건물에서 미팅을 저녁에도 갖고 저희 가게 내려와서 룸에서 얘기도 다 나눴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대성의 친한 연예인들이 자신 유흥업소에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건물에 오는 연예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성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연예인 소유 건물이 되면 단속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업주들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 소정의 보상금만 주면 영업장을 옮기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대성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업주들의 입장에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추후 공식적인 입장 표정에 나서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성은 소유 건물에 유흥업소 운영 논란이 세간에 알려지자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매입 후 거의 곧바로 입대를 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불법 영업 행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성의 이러한 입장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대중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전문가들 역시 대성의 입장에 의구심을 표했다.

법무법인 은율 유승수 변호사는 “건물의 용도는 임대차 계약의 핵심적 부분”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성은 해당 건물은 2017년 11월 310억원에 매입했다. 대성의 입대 시기는 2018년 3월로 ‘곧바로 입대해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대성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도 남아있다.

유승수 변호사는 “대성이 유흥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공여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범이나 방조범 정도로 형사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흥업소로 이용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중과된다”며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대성 건물 유흥업소 업주들이 반발함에 따라 대성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대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YG의 주가는 이날 폭락했다. YG는 이날 전날보다 4.90% 떨어진 2만5250원에 마감했다. 자회사인 YG PLUS도 3.51% 하락했다. YG와 YG PLUS는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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