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기각

한현정 2019. 7.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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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그러면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하기도 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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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영화는 예정대로 24일 개봉한다.

2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출판사 '나녹'이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나랏말싸미'는 개봉일인 24일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됐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정통 사극 영화로 올 여름대전 첫 주자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하지만 소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 평전'(이하 '훈민정음의 길', 박해진 지음)의 출판사 ‘나녹’ 측이 표절을 주장하며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랏말싸미' 측은 이에 대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하기도 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랏말싸미'는 송강호, 박해일, 고(故) 전미선 등이 열연했다. 영화 제작자 출신 조철현 감독의 첫 연출 데뷔작이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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