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1차공판, "집단성폭행NO, 합의하에 성관계"

백지은 입력 2019. 7.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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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이 성폭행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 없다.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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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정준영이 성폭행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정준영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도 있다.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고싶다"는 버닝썬 전 직원 김 모씨의 말에 "저 또한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 없다.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또 "불법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나긴 했지만 강제로 껴안거나 뽀뽀한 적은 없다. 공동범행건(집단 강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간에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최종훈)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 다만 일정부분 정준영의 진술과 다른 게 있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빅뱅 전 멤버 승리, 로이킴, 에디킴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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