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은 '외국인 스티브 유'..승소해도 입국거부될 수 있어"

우빈 2019. 7. 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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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의 입국 반대 청원이 17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병무청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거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 부대변인은 "그간 유승준 입국 금지는 병무청 요청으로 법무부가 결정했던 것"이라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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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우빈 기자]

유승준. / 제공=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의 입국 반대 청원이 17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병무청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거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병역면탈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그간 유승준 입국 금지는 병무청 요청으로 법무부가 결정했던 것”이라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래 진행자가 “만약 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 부대변인은 “아니다. 고등법원, LA총영사관, 법무부의 절차가 남았다. 승소하더라도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입국 불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미국으로 도피했던 2002년을 회상했다. 그는 “병무청은 (유승준을)’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그 스티브 유가 현역 대상이 아니고 요새로 말하면 사회복무요원, 그 당시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며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했는데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 그래서 병무청과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병역의무를 져버렸기에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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