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오승윤 측 "동승자, 여자친구 아닌 지인" [공식]

이아영 2019. 7.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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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이아영]
아역 출신 배우 오승윤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동승자가 여자친구로 알려졌으나, 소속사는 지인이라고 밝혔다.

오승윤 소속사 티앤아이컬쳐스 관계자는 11일 일간스포츠에 "동승자는 지인이다"고 전했다.

오승윤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동승한 여성 A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승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등에서 A씨를 오승윤의 여자친구라고 했지만 소속사는 지인이라고 정정했다.

A씨는 당일 청라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오승윤의 BMW 승용차를 50m가량 몰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오승윤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말렸으나 계속해 운전하겠다고 해서 끝내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오승윤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비록 말리려고 시도하긴 했지만 끝까지 A씨의 음주운전을 막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경찰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불미스러운 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역 출신인 오승윤은 '여인천하' '매직키드 마수리' 등에서 얼굴을 알렸으며 최근 '황후의 품격'에 출연했다. MBC '호구의 연애'에 출연 중이고 JTBC 새 금토극 '멜로가 체질'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두 방송사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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