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13억 빚투 논란' 김혜수 "모친과 연락 끊긴 지 8년,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 몫"

박미라 입력 2019. 7. 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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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수가 어머니의 13억 '빚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1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뒤이은 사업도 실패하면서, 김혜수 어머니의 빚은 8년 새 13억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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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수가 어머니의 13억 '빚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 영상 캡처)

배우 김혜수가 어머니의 13억 '빚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1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7~8명에 이르며, 그 중에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혜수의 어머니는 지난 2011년 경기도 양평에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뒤이은 사업도 실패하면서, 김혜수 어머니의 빚은 8년 새 13억에 이르게 됐다.

피해자들은 김혜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고, 김혜수의 어머니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인정했다.

논란에 대해 김혜수 측은 “모친과 연락이 끊긴 지 8년이 됐다.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혜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김혜수는 가족의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무엇보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성철 변호사는 “김혜수의 어머니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 왔다. 어머니가 벌인 일과 관련하여, 김혜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데도 어머니를 대신해 수차례 변제 책임을 떠안아 왔다”고 전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2012년경,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어머니와 커다란 불화를 겪었다. 부모의 어려움을 자식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며 “김혜수 개인의 고통을 넘어 본인의 어머니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앞으로는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게 됐다. 그 이후에도 과거에 이미 발생했던 어머니의 금전 문제를 오랜 시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8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어머니가 혼자 행한 일들을 김혜수가 알 수는 없다. 어머니가 하는 일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며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 그 책임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김혜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미 수년간 어머니와 연관된 일들로 끊이지 않는 고통을 받아온 김혜수의 개인사가 허위사실과 뒤섞여 유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위법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도 드린다”며 “향후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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