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딸 연예인 시켜준다더니"..A씨, 박상민 사기혐의 고소-각서공개

백지은 2019. 7. 3. 13: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박상민이 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다.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이다. A씨는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박상민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A씨는 본지에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약정서와 각서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A씨에게 '자녀가(딸)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약속은 2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박상민은 2012년 11월 16일 '본인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리고 'A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추후 충분히 보상할 것이며 한번 더 3개월 연장함에 있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간내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 2010년 11월 6일 작성한 위임장 각서 약정서의 효력은 변제 전후로 유효하며 그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약속을 조금이라도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A씨 측은 민형사상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A씨 측은 "위약금 4억여원 외에 박상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상민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점에 대해 분개했다.

그러나 박상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자신이 A씨에게 사기를 당했을 뿐더러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을 하거나 각서를 쓴 적도 없다는 것이다.

박상민은 스포츠조선에 "A씨가 100억원짜리 땅을 70억원에 사게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금 5000만원을 줬다. 그리고 나서 군위원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A씨가 소개해준 땅이 3억원도 안되는 땅이더라. 사기당한 것을 알고 대출받은 2억 5000만원 중 2억원은 바로 갚았다. 그러나 내가 사기 당한 5000만원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대출 상환은 미뤘다. 대신 대출 이자는 모두 내가 냈다. 중간에 A씨가 자신이 2000만원, 내가 3000만원을 내서 대출금을 갚자고 했는데 또 말이 바뀌었다. 은행 직원에게도 '박상민에게 대출연장안내전화를 하지 말라'고 해서 연락이 오지 않아 신용등급이 대폭 깎이는 등 고생을 많이 했다. 2년마다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A씨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도 힘들어서 지난해 12월 그냥 대출금 5000만원을 모두 갚았다. 그런데 올 2월 민사소송이 들어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에게 산 땅은 사기다. 그땅은 지금 A씨가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대출금 관련 각서는 조작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대출금 5000만원에 대해 매일 이자를 20만원씩 붙인다고 하는데 그런 각서를 쓸 사람이 어디에 있나. A씨의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말도 한 적 없다.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갑자기 내민 각서다. 그전에는 본 적도 없다. 내 자필 사인도 없고, 심지어 문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내가 2010년 분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나는 명예로 사는 사람이다. 돈을 원했다면 3억원, 5억원 줄테니 앨범 한장만 내자고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때 앨범을 냈을 거다. 그러나 나는 단 한번도 그러지 않았다. 지금도 딸들이 볼까봐 무섭다. 사실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사과하면 조용히 덮으려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언론플레이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증인도 많고 녹취본도 있다.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인감도용, 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민과 A씨의 첫 민사 공판은 3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Copyrightsⓒ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최고급 '금장 골프 풀세트' 75%할인 '50만원'대 판매
BJ열매 “우창범이 '정준영 단톡방'서 성관계 영상 유포” 파장
박환희 “시父에 머리채 잡혀 끌려가기도…” 외도도 고백
“고 전미선, 마지막 통화서 ‘집에 아픈 사람 많아 힘들다’ 토로”
“송혜교, 결혼 얘기하며 눈물…마음고생으로 체중 감소”
송중기, 상의 없이 이혼 조정 신청 “송혜교 거짓말 경고“
69만원 '코리아나' 화장품세트, '8만원'대 100세트한정!
'땀냄새', '쉰내' 한방에 해결! 향수 샤워 ‘1+1’ 파격할인!
일본 야마모토 '금장퍼터' 71%할인 99,000원 20자루한정~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