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X유재명 '비스트' 잔인한데 청불 아닌 이유

뉴스엔 2019. 6.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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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가 15세 이상 관람 가능한 영화로 확정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6월12일 스릴러 영화 '비스트'(감독 이정호)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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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아름 기자]

'비스트'가 15세 이상 관람 가능한 영화로 확정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6월12일 스릴러 영화 '비스트'(감독 이정호)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로 분류했다.

'비스트'는 희대의 살인마를 잡을 결정적 단서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은폐한 형사 ‘한수’와 이를 눈치챈 라이벌 형사 ‘민태’의 쫓고 쫓기는 범죄 스릴러다. 이 과정에서 잔인한 범죄 묘사가 일부 등장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아닌 이유에 대해 "쇠파이프와 칼을 든 사람들과 경찰들이 싸우는 장면, 건물에서 떨어져 피를 흘리며 죽는 장면, 칼로 찌르는 장면 등 폭력적인 장면들이 있으나 직접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표현수위는 다소 높은 정도이며, 비속어 사용 등 대사와 모방위험, 공포 요소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감독은 최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폭력 수위나 범죄를 묘사하는 방식이 다소 세다는 지적에 "편집수위가 많이 낮아졌다"며 "우스갯소리로 '뽀로로'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세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폭력은 지양해야 한다 생각한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가하는 장면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성민 유재명 전혜진 최다니엘 등이 출연하는 '비스트'는 6월26일 개봉한다. (사진=NEW 제공)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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