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 청구 기각..김민희와 가시밭길 계속

김지혜 기자 2019. 6.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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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불륜 관계'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게 됐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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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 김지혜 기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불륜 관계'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게 됐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판사는 선고에 앞서 "오늘 선고 내용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판결 내용을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결과만 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짧게 전했다.

무려 2년 7개월 간 이어진 소송이었지만 1심 선고는 몇 초 만에 마무리됐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내 A씨가 조정 진행 절차 안내와 신청서 등 7차례에 걸친 송달을 받지 않았고 조정에 실패하며 이혼은 소송으로 넘어갔다. 지난 4월 19일 변론이 종결됐다.

이혼 소송 기각의 이유는 유책주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혼 성립 여부를 둔 법정 공방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결 구도다. 법원은 1965년부터 지금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인연을 맺은 김민희와 감독-배우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 시사회에 참석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두 사람은 논란 이후에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다수의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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