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홍상수가 청구한 이혼소송, 기각한다"

2019. 6. 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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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으나, 폐문 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 해 12월 소송에 넘겨졌다.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A씨가 변호인단을 선임, 두 차례 변론이 열렸으며 이날 약 2년 7개월 만에 최종 선고가 이뤄졌다.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호흡을 맞춘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 당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다"며 불륜을 인정한 바 있다.

미국 유학시절 만난 홍상수 감독과 A씨 부부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A씨는 치매를 앓던 홍상수 감독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지극히 간병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대중의 비판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 이어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최근 개봉한 '풀잎들'까지 협업작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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