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원스픽처'에 패소..法 "2,000만원 공동배상하라"

2019. 6.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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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연기자 수지(배수지·25)가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수지, 국민청원글 게시자 A·B 등이 함께 2,00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원스픽처'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원고(원스픽처)와 피고(배수지·A·B) 사이 생긴 소송 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부담하라"며 "나머지 5분의 1은 피고들이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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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가수 겸 연기자 수지(배수지·25)가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수지, 국민청원글 게시자 A·B 등이 함께 2,00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원스픽처'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원고(원스픽처)와 피고(배수지·A·B) 사이 생긴 소송 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부담하라"며 "나머지 5분의 1은 피고들이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자신의 채널에 '피팅모델 미투' 영상을 올린 것.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의 한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일을 폭로했다. 

양예원 씨는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20여 명의 남성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원치 않는 노출 사진을 찍었으며, 온라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원스픽처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수지는 이 청원의 링크 및 캡처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하지만 '원스픽처'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시기는 2015년이었고, '원스픽처'가 이 스튜디오를 인수한 건 2016년 1월이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이를 인지한 후 SNS를 통해 사과했다. 그러나 '원스픽처' 측은 수지 및 청원글 게시자 2명,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총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총 4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배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스픽처' 측은 "정신적·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스픽처'가 제기한 소송 중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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