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신해철 유족 집도의 상대 손배소 상고 기각..11억 8700만원 확정

김민지 기자 2019. 5. 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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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K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해철의 유족이 K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1억 8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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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대법원이 고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K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해철의 유족이 K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1억 8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망했다. 그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았던 신해철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10월 21일 입원했지만 다음 날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던 신해철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유족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당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에서는 K원장이 신해철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4억원 가량 줄어든 액수인 11억 87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신해철 유족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 2심 판결이 유지됐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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