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M,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6월 12일 첫 심문기일

이다겸 2019. 5.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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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LM 측이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잡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LM 측은 지난 10일 법원이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13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6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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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LM 측이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잡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LM 측은 지난 10일 법원이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13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6월 12일 열린다.

강다니엘과 LM측 갈등은 지난 3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일부 수정 요청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전속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강다니엘의 입장이 담겼다.

당시 LM 측은 강다니엘의 내용증명과 관련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3월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서 상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강다니엘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LM 측과 제3자가 지난 1월 28일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LM 측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LM 측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LM 측의 이의신청 또는 항고에 의해 법원의 입장이 바뀌기 전까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LM 측은 당시 밝힌대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고, 다시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한편, 강다니엘과 LM 측의 본안 소송(전속계약 무효)은 계속 진행 중이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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