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승리·유인석+애나·윤중천 영장 기각

이호영 기자 2019. 5. 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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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결정을 내린 신종열 판사의 재판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열 판사는 지난달 마약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강남클럽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뇌물 수수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의 구속영장도 기각 결정을 내렸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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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클럽 버닝썬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결정을 내린 신종열 판사의 재판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기각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다.

신종열 판사는 승리 기각 사유와 관련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나 / 사진=MBC


신종열 판사는 지난달 마약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강남클럽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뇌물 수수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의 구속영장도 기각 결정을 내렸던 인물이다.

애나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신종열 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윤중천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열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장로 배정됐다. 그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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