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 판결

전미옥 입력 2019. 5. 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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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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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 판결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가처분 신청에서 솔로 활동을 위해 계약한 LM이 사전 동의 없이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MMO엔터테인먼트)에게 양도하는 유상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율촌 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해당 계약 내용에 사전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 LM이 강다니엘의 각종 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강다니엘은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한시적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워너원 해산 후 솔로로 나섰으나 LM과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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