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 법정서 혐의 인정.."합의 원해"

입력 2019. 5. 10. 11:29 수정 2019. 5. 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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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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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 출석..짧은 머리로 고개 숙여
고개숙인 정준영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전날 밤 구속된 가수 최종훈(29)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씨는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이승현·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정씨는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머리를 짧게 깎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정씨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만 짧게 답했을 뿐,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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