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S] '마약' 박유천, 눈물 기자회견부터 구속까지 '혼돈의 17일'

이아영 2019. 4. 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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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이아영]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이 결국 구속됐다.

26일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작은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로부터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11월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2년 뒤 2017년 6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이 지난해 10월 재조명되면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황하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 4일 체포했다. 황하나는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연예인 지인 B씨가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가 누군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자 10일 박유천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은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다"면서 "이 건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은퇴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 경찰 수사는 오히려 빨라졌다. 경찰은 박유천에 대한 통신 수사를 통해 이미 마약 투약이 이뤄진 시간과 장소를 어느 정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6일에는 박유천의 자택과 차량, 신체를 압수수색했다. 이때 박유천의 체모를 확보하고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박유천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당당한 얼굴로 포토라인에 선 박유천은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잘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약 9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때 박유천이 마약 검출을 피하기 위해 제모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박유천 측은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해 제모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유천이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인근 건물에서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가져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와 접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9일 국과수로부터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도 박유천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박유천과, 박유천이 마약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경찰의 진실 게임이 이어졌다. 법원은 박유천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수원남부서 유치장으로 이동한 박유천은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입감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박유천, 수원남부서 유치장서 구속 여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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