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출국금지요청' 박훈 변호사 "추가 법적대응, 소환에 응하길"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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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출국금지요청' 박훈 변호사 "추가 법적대응, 소환에 응하길" [공식입장 전문] 박훈 변호사가 윤지오를 향한 법적대응을 이어간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가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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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가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윤지오는 24일 이후에도 여러 일정이 있었다. 23일 새벽에 내가 고소장 접수를 예고하자 23일 저녁 비행기를 예약했었고 23일 오후 4시에 내가 기자회견을 하자 출국 일정을 미루더니 오늘 아침 비행기로 예약했다 다시 저녁 비행기로 변경하고는 출국장으로 가버렸다"고 윤지오 출국에 얽힌 비화를 이야기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런 점을 우려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던 것인데 고소한 것만으로는 출국 금지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지오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입금했던 여러분들이 윤지오에 대한 사기 고소에 동참하겠다고 해 작업 중이다. 당시 로드매니저였던 분에게 있지도 않는 사실을 들어 심한 명예훼손을 했던 부분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윤지오는 캐나다로 출국했지만 경찰 소환 통보에는 당당하게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래 윤지오는 24일 이후에도 여러 일정이 있었습니다. 23일 새벽에 제가 고소장 접수 예고 하자 23일 저녁 비행기를 예약했었고 23일 오후4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자 출국 일정을 미루더니 오늘 아침 비행기로 예약했다 다시 저녁 비행기로 변경하고는 출국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점을 우려하여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던 것인데 사건이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 고소한 것만으로는 출국 금지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윤지오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며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입금했던 여러분들이 윤지오에 대한 사기 고소에 동참하겠다고 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로드매니저였던 분에게 있지도 않는 사실을 들어 심한 명예훼손을 했던 부분도 추가 고소할 것입니다.
윤지오씨는 캐나다로 출국하였지만 경찰 소환 통보에는 당당하게 응하기 바랍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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