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마약 혐의' 박유천에 구속영장 신청(상보)

방윤영 기자 입력 2019. 4. 23. 12:04 수정 2019. 4. 23. 13: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거래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마약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마약을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마약 투약·거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최근 거래 정황 CCTV 확보 등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가 이달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뉴스1

경찰이 마약 투약·거래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간 경찰은 박씨를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해 마약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마약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전 연인 황하나씨(31)와의 대질조사도 추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경찰은 박씨가 마약을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박씨가 마약을 구입하는 정황이 담긴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은 박씨가 올해 초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 전 찍힌 것으로,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내용이다. 박씨가 마약 판매책에 돈을 입금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은 박씨의 마약 정밀감식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6일 거주지·신체 압수수색 당시 박씨의 모발과 신체에 남아있는 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간이시약 검사(소변)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앞서 박씨는 이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고 (황씨에게) 권유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박씨와 황씨는 2017년 연애 사실을 공개하며 결혼을 준비해왔으나 이듬해 결별했다.

[관련기사]☞北 노동자엔 지옥, 韓 여행자엔 천국인 그곳'버닝썬' 수사 논란, 경찰청장이 답했다[MT리포트] 700m 땅밑 들어가보니… 우주가 있다루프탑 수영장 물이 폭포처럼…필리핀 지진 '공포'"주가, 사상최고치 간다. 그 다음은…"
방윤영 기자 byy@mt.co.kr,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