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故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연장돼야, 이슈에 묻히지 않길"

뉴스엔 2019. 3. 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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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가 故(고)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다.

윤지오는 "저는 유일한 목격자가 아닌 증언자다"고 소개하며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장자연 사건에 대해 여러분도 아셔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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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윤지오

[뉴스엔 박수인 기자]

배우 윤지오가 故(고)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다.

3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한 첫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윤지호는 여성단체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윤지오는 "저는 유일한 목격자가 아닌 증언자다"고 소개하며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장자연 사건에 대해 여러분도 아셔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나서게 됐다. 가해자가 보라고 인터뷰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장자연의 죽음은 단순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수사하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변경된다. 범죄 종료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10~25년이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을 줄 수 없다. 2007년 이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승리, 정준영 등 사건이 화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오늘은 이런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며 "용기 주신 국민분들께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은 15일 서울고검 기자단에 보낸 팩스를 통해 "KBS 9시 뉴스에 나온 여성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재계 인사와 언론인,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강요 받았다는 문건을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수사 중인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는 3월 말까지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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