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 손승원, 보석 신청 "물의 죄송, 매일 반성 중" [종합]

장진리 입력 2019. 2. 11. 15:50 수정 2019. 2.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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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배우 손승원의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보석 신청을 한 손승원은 "공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제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며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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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진리 기자]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배우 손승원의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손승원은 파란 수의를 입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구치소에 머무르고 있는 손승원은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입장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학동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의 외제차를 몰고가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다. 

손승원은 당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다. 도주하던 손승원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기사 등에 의해 붙잡혔다. 손승원이 낸 추돌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신청을 한 손승원은 "공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제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며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님, 대중,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으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며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읍소했다.

변호인 역시 "손승원이 사건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다.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해 소속사와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다가 술에 의지하게 됐다. 군입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은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24일 통과됐지만,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떄문에 그 이전에 사건을 일으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든 아니든, 손승원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과연 손승원이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사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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