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측 "양성평등 규정 위반, 주의 조치" 성희롱 논란 사과

뉴스엔 2019. 1.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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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이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관련, 주의 조치를 받고 사과했다.

SBS '런닝맨'은 1월27일 방송에 앞서 "SBS는 2018년 8월26일 방송된 '런닝맨'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알렸다.

한편 '런닝맨'은 지난해 9월9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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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아름 기자]

'런닝맨'이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관련, 주의 조치를 받고 사과했다.

SBS '런닝맨'은 1월27일 방송에 앞서 "SBS는 2018년 8월26일 방송된 '런닝맨'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알렸다.

지난해 8월 26일 '런닝맨'은 남성출연자가 철봉에 매달린 김종국의 바지를 벗겨 속옷이 노출되자 모자이크처리 하고‘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과 함께 노사연이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신(裸身)이나 속옷을 노출케 해 자칫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한편 '런닝맨'은 지난해 9월9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런닝맨'은 지난해 3월25일 방송에서 출연진이 셀프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간접광고주 상품인 휴대전화의 특정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수 차례 반복해 보여줘 논란이 됐다. (사진=SBS '런닝맨' 캡처)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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