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후의품격' 인기 뒤 스태프의 절규, 하루 29시간 노동-제작진 폭언 고발(종합)

백지은 2018. 12. 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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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BS 수목극 '황후의 품격'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황후의 품격'은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돼 황제에게 시집온 명랑 발랄 뮤지컬 배우가 궁의 절대 권력과 맞서 싸우다가 대왕대비 살인사건을 계기로 황실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작품은 김순옥 작가 특유의 막장 대본과 주동민PD의 스펙터클한 연출, 장나라 신성록 이엘리야 최진혁 신은경 박원숙 등 배우들의 열연에 힙입어 시청률 14%(닐슨코리아)를 돌파하며 인기 고공행진 중이다. 하지만 그 화려한 얼굴 뒤로는 기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스태프의 고충이 있었다. 참다 못한 이들이 18일 고용노동부에 방송사 SBS와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을 고발하며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희망연대노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공동고발인단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SBS와 '황후의품격'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공동고발인단이 주장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살인적인 장시간 촬영과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턴키 계약, 주 52시간제 근무 취지에 역행하는 탄력 근무제를 거부하고 12시간 근무-12시간 휴게시간과 인권이 존중되는 제작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스태프가 '디졸브 노동'이라 부를 정도로 살인적인 촬영 스케줄이다. 공동고발인단이 공개한 스태프 촬영 일지에 따르면 '황후의 품격'은 10월 10일 오전 4시 30분부터 다음날인 10월 11일 오전 10시까지 29시간 30분 연속촬영,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117시간 20분 촬영,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일 없이 10일 연속 촬영을 감행했다. 폭로가 나온 17일 또한 오전 8시에 시작, 오후 12시가 넘어 촬영을 마무리했다.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연속촬영 일정이다. SBS 측은 촬영 시간에는 이동시간과 휴게시간이 포함됐다고 했지만, 사실 연속촬영이 이뤄질 경우 이동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황후의 품격'은 정읍과 영광 등에서 촬영을 진행 중인데, 지방 촬영의 경우 한번 촬영지로 내려가면 촬영지 근처에 숙소를 잡고 연속촬영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동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공동고발인단의 설명이다. 그렇게 봤을 때 '황후의 품격'은 9월 17일~19일(3일/ 14시간, 20시간 30분, 22시간), 9월 27~29일(3일/22시간, 21시간 40분, 17시간 30분), 10월 1~2일(2일, 24시간, 19시간), 10월 7~8일(2일/22시간 30분, 20시간), 10월 12~14일(3일/23시간, 20시간 30분, 13시간 30분), 10월 17~18일(2일/ 23시간, 223시간 30분), 10월 25~26일(2일/ 26시간, 21시간 7분), 11월 2~7일(6일/23시간, 12시간, 19시간, 21시간 10분, 16시간, 23시간), 11월 9~17일(9일/26시간 30분, 23시간 30분, 26시간, 21시간 20분, 23시간 10분, 15시간 30분, 21시간, 18시간), 11월 21일~30일(10일/17시간 30분, 22시간, 25시간, 18시간 30분, 23시간 30분, 19시간, 23시간 30분, 17시간, 23시간, 18시간) 등 3개월 간 10차례에 걸쳐 연속 촬영을 진행했다. 근무시간은 보통 20시간이 넘어갔고 26시간이 넘는 촬영도 허다했다.

이와 관련한 SBS 측의 해명도 근무시간 미준수를 드러낸다. SBS 측은 "10월 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오전 6시 20분 출발, 지방에서 익일 오전 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됐다. 지방 이동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어 근로시간은 총 21시간 38분이 되었고, 1인당 4만 원의 출장비도 지급했다. 다음날은 휴차였다"라며 "SBS는 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좋은 작품 선보일 것을 약속 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동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시간은 이미 20시간을 넘겼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음날 휴차를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촬영일정을 살펴보면 휴차 없이 연속촬영이 이뤄진 날이 더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방송근로자도 노동근로자다. 최근 방송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방송업 또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됐다. 다만 그동안 특례업종이었던 방송업 특성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주당 62시간까지 근무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 제작환경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 없다는 게 공동고발인단의 주장이다. 공동고발인단은 "제작사와 방송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노동고용부는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살인적인 노동을 근절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제작PD나 작가 등도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 공동고발인단이 주장한 것은 스태프의 인권보장이다. "'이렇게 촬영하다 죽을 것 같다'는 스태프에게 제작진은 '고발할 테면 고발하라! 색출해서 더이상 일 못하게 하겠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SBS에 공문을 보내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을 때도 돌아온 대답은 무시였다"는 것이 공동고발인단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횡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고발인단은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스태프 인권 보장과 관련한 이슈는 계속됐다. '혼술남녀'의 이한빛PD가 방송업계의 횡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tvN '화유기' 스태프가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기도 했다.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스태프 또한 연일 30도가 넘어가는 폭염 속에서 장시간 촬영을 이어간 뒤 귀가했다 뇌출혈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방송 제작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방송 스태프의 소망은 너무나 소박하다.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일반인처럼 하루 8시간 근무도 바라지 않는다. 하루 12시간 근무와 12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는 것 뿐이다. 이번 '황후의 품격'의 고발 건으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이들의 소망은 이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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