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숙도 빚투 의혹.."25년전 1억 8000빌려 "vs"전 남편이 한 것 아냐?"

김소연 2018. 12. 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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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원숙이 채무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60대 여성에 고소를 당한 가운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아시아 투데이는 6일 "박원숙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했다는 60대 여성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원숙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인 씨는 고소장에 박원숙이 1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본인의 주택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줬으나 거짓말로 몰아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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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박원숙이 채무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60대 여성에 고소를 당한 가운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아시아 투데이는 6일 "박원숙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했다는 60대 여성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원숙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인모씨는 박원숙을 지난 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박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 씨는 고소장에 박원숙이 1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본인의 주택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줬으나 거짓말로 몰아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 씨는 지난 1993년 박원숙이 전 남편 김모씨와 집에 찾아와 당좌수표를 맡기고 깁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1억 8000만원을 빌려갔으나 박원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고. 인씨는 당시 박원숙에 빌려줄 돈을 2부이자로 융통했던 상황이라 원금에 이자 부담까지 떠앉았다고 밝혔다.

인씨는 또 고소장에 박원숙이 '살 집이 없다', '출연료도 압류 당했다' 등 딱한 사정을 읍소하자 받아뒀던 당좌수표까지 돌려줬다면서 이후 박원숙과 다시 연락이 닿게되자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박원숙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박원숙의 법률 대리인은 "박원숙이 자신의 명의로 당좌수표 자체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한다. 박원숙은 ‘과거 전 남편이 회사 대표이사를 내 이름으로 해놔서 부도가 난 이후에 여기저기 불려 다녔던 거로 봐서 수표도 전 남편이 내 이름으로 발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며 부인했다.

또 저당권에 대해서 인씨는 교대역 인근의 법무사 사무실에 자신과 박원숙, 두 사람이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원숙의 변호사는 "박씨는 인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간 적이 없다고 한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박원숙은 SBS '황후의 품격'에서 태황태후 조씨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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