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종북' 비난 탈북 영화감독·누리꾼 손해배상 승소

연휘선 기자 2018. 12. 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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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정성산 영화감독 및 누리꾼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일 문성근이 정성산 감독 등 누리꾼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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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배우 문성근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정성산 영화감독 및 누리꾼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일 문성근이 정성산 감독 등 누리꾼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성산 감독 등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문성근에 대한 글을 각 작성 게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탈북한 정성산 감독과 보수 성향 누리꾼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인터넷 또는 SNS에 문성근과 그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에 대해 "종북의 노예", "빨갱이 싸움시켜 박근혜 정부를 흔들려고 발악한다", "민란 선동" 등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문성근은 정성산 감독 등의 온라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성근은 앞서 2010년 8월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공개 제안하며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만들었다. 이후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된 뒤 대표 업무를 잠시 대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위자료 200~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진 2심에서 정성산 감독 등은 동일 사건의 형사 고소 사건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민사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씨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인용했다.

문성근은 1985년 연극 '한씨연대기'로 데뷔한 배우다. 민주화 통일 운동가로 활약했던 고(故) 문익환 목사의 아들로도 알려졌다. 문성근은 현재 tvN 수목드라마 '남자친구'(극본 유영아·연출 박신우)에 출연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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