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 재수사 검토.."공소시효 안 지나"
래퍼 마이크로닷(24·신재호) 부모의 사기 사건을 두고 경찰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충북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20일 “검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가족 관계 확인 등으로 피의자 신원이 확인되면 내사 단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와 피의자의 신원이 일치할 경우 인터폴 공조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1999년 6월 마이크로닷 부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고소장에는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 부모가 1997년 5월 경 ㄱ씨를 포함한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10여명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ㄱ씨는 “복수의 피해자들과 19일 함께 경찰서에 직접 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현재 피의자들이 해외 도피인 관계로 기소중지된 상황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은율 유승수 변호사는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중간 처분으로 행사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라며 “피의자를 찾기위한 지명수배 등의 처분과 함께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중지로 공소시효가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와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여론 역시 엇갈렸다. 지금 그에게 죄를 묻는 것은 ‘연좌제’라는 비판과 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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