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상습 폭행남 실형 "피해자 두려움 및 망상장애 고려"

이소연 2018. 11. 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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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자 방송인인 김어준(50)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집에 침입하며 위협해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주거침입·폭행·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씨(37)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주로 김 씨의 집에 침입하거나 출근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김어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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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사진=tbs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언론인이자 방송인인 김어준(50)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집에 침입하며 위협해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주거침입·폭행·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씨(37)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임어준을 괴롭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로 김 씨의 집에 침입하거나 출근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김어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4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김씨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한 A씨는 집앞에서 벽돌을 들고 기다리거나, 김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선고 배경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것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가 양극성 정동장애 및 망상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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