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유족 비방' 김세의-윤서인 벌금형.."항소 하겠다"

강경윤 기자 2018. 10.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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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각각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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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각각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면서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 근거를 밝힌 뒤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기자와 윤서인 씨는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백남기 씨의 딸은 휴양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다.”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전 기자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씨는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반성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김 전 기자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과 윤 씨의 변론을 맡았지만 최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강용석 변호사를 언급했다. 김 전 기자는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변호사는 당분간 이 사건들을 '옥중변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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