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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일부 유죄 판결→4년만의 복귀..컴백 청신호 [Oh!쎈 레터]

2018. 10.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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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과 3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여자 친구 A씨가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다.

그와 달리 김현중은 4년 만에 배우로 복귀를 앞두고 있어 컴백 청신호를 켰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는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서 허위로 인정한 부분인 "김현중이 강요해서 낙태했다"고 말한 사실만 유죄로 판단,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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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소영 기자] 김현중과 3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여자 친구 A씨가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다. 그와 달리 김현중은 4년 만에 배우로 복귀를 앞두고 있어 컴백 청신호를 켰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8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A씨가 김현중에게 손해배상 1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1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했다며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A씨가 메신저 등을 조작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는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서 허위로 인정한 부분인 "김현중이 강요해서 낙태했다"고 말한 사실만 유죄로 판단,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실형은 면했지만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일부 유죄를 입증했다. 

김현중으로서는 한결 마음의 짐을 덜고 복귀하게 됐다. OSEN 단독 취재 결과 김현중은 최근 복귀작으로 택한 KBS W '시간이 멈추는 그때' 모든 촬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현재는 일본 투어를 열고 팬들과 만나고 있다. 

'시간이 멈추는 그때'는 KBS W에서 처음으로 편성한 새 수목드라마다. 시간이 멈추는 능력자인 준우(김현중 분)가 무늬만 갑인 건물주 김선아(안지현 분)를 만나 점차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김현중으로서는 KBS 2TV '감격시대:투신의 탄생' 이후 4년 만에 국내에서 배우로 복귀한다. 사랑했던 이와 소송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지난 날을 뒤로 하고 멋지게 배우로서 복귀 신호탄을 쏜 셈. 

반응은 뜨겁다. 드라마 스틸이 먼저 공개되자 팬들은 배우 김현중의 귀환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김현중이 소송으로 얼룩진 나쁜 기억들을 털어내고 배우로서 멋지게 재기하길 바라는 마음들이다. 

김현중의 복귀작 '시간이 멈추는 그때'는 오는 24일 오후 11시 첫 방송된다. 
/comet568@osen.co.kr

[사진](주)비에스픽쳐스 / (주)보난자픽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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