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이탈리아 셰프와 양육권 분쟁 패소 '두 자녀 재혼한 남편이 키우기로'

뉴스엔 2018. 10. 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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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전남편 A씨와 양육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10월 13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2011년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재혼, 대만에서 1남 1녀를 뒀지만 5년 뒤 A씨가 옥소리를 떠나며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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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수연 기자]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전남편 A씨와 양육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두 자녀의 양육권은 대만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린 남편이 갖는다.

10월 13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뒤 옥소리가 항소하며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옥소리는 한국일보에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는 심경을 전했다.

재판 결과 두 자녀는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됐다. 옥소리는 "이들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네 시간 동안 만난다. 한 달에 네 번 주말이 있는데 첫째,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빠와 보내고 둘째, 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엄마랑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옥소리는 1996년 박철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뒀지만 결혼 11년 만인 2007년 파경을 맞았다. 당시 옥소리는 간통죄가 인정돼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1년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재혼, 대만에서 1남 1녀를 뒀지만 5년 뒤 A씨가 옥소리를 떠나며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황수연 suyeo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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