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실화극 '암수살인' 개봉에 실제 사건 피해자 유가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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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에 등장하는 피해자 유가족이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21일 조선일보를 통해 A씨는 "영화 '암수살인'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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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에 등장하는 피해자 유가족이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21일 조선일보를 통해 A씨는 "영화 '암수살인'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암수살인'에서 살해되는 인물의 나이, 범행 수법이 자신의 오빠가 사망했던 원래 사건과 똑같다면서 "오빠가 범인 칼에 찔린 지역까지 그대로 묘사됐다"고 전했다.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이 매체에 "특정 인물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작 과정에서 최대한 삭제했다"며 "피해자 측이 다시 고통받지 않게 마케팅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작사 측도 "유족을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한 논란은 '암수살인'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진 바 있는 사건으로, 영화는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균 감독은 "실화를 바탕으로 범죄물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정중하게 접근하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12일 열린 언론·배급시사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 영화의 가장 큰 차별점은 암수살인이라는 특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 쪼가리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장르적 결이 다른 작품으로 만들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영화 '암수살인' 스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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