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죄' 조덕제 "판결 인정할 수 없어, 연기자에 대한 모독"

뉴스엔 2018. 9. 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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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의 강체추행 유죄 판결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최종 유죄선고 판결 직후, 연예가중계와 통화한 조덕제는 "참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다. 많은 분이 지지와 응원을 해주고 계신다"며 운을 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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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수연 기자]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의 강체추행 유죄 판결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9월 14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4년여의 법정 공방끝에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의 전화연결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최종 유죄선고 판결 직후, 연예가중계와 통화한 조덕제는 "참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다. 많은 분이 지지와 응원을 해주고 계신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 대법원 판결이 안타까운 것이 진짜 우리나라 모든 연기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연기를 한 상황을 범죄로 인식하는 거 자체가.. 이거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 대법원이 책임과 임무를 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KBS 2TV '연예가중계' 캡처)

뉴스엔 황수연 suyeo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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