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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뷰] 김현중VS前여친, 손배소 최후변론.. 쟁점은 '2차 임신'의 진실(종합)

2018. 8. 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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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손예지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前) 여자친구 A씨가 ‘2차 임신’의 사실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주관으로 A씨가 김현중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며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했다. 그러나 이후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대리인은 “원고(A씨)가 피고(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뒤 피고 부친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환멸을 느껴 법적 판결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은 A씨가 거짓 주장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대리인은 “처음에는 김현중이 A씨의 주장을 믿었었다. 하지만 소송 중 여러 사실조회를 통해 원고 주장이 거짓임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2016년 열린 1심에서는 법원이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약 4년간 계속된 법정 공방의 쟁점은 A씨가 2014년 5월 임신한 게 맞는지다. 이에 대해 A씨 대리인은 A씨가 친구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촬영해 보낸 메신저 대화 내용, 임신과 관련한 포털사이트 검색 내역, 산부인과 방문 기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임신 사실을 허위로 꾸몄다기에는 증거 속 A씨의 말투와 태도가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현중 대리인은 “A씨가 임신을 인지한 5월 20일 산부인과를 방문했으나 ‘아기집이 확인이 안 되니 일주일 뒤에 다시 방문하라’는 답을 들었다. 그러나 A씨가 산부인과에 재방문한 시기는 6월 13일”이라며 “당시 A씨는 유산 관련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유산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다. 왜 ‘5월 27일에 다시 오지 않았느냐’는 의사의 질문에 ‘생리같은 출혈이 있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5월 30일에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복부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폭행 다음날 찾아간 병원은 정형외과였다. X레이를 촬영하기에 앞서 의사가 여부를 묻자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A씨는 6월 중순 다시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유산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임신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중과 A씨는 각각 서로의 인터뷰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 대리인은 A씨와 김현중과 2014년 9월 15일 작성한 약정서에 ‘김현중이 A씨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그러나 김현중 측은 이후 A씨가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협박했다고 인터뷰했다. 약정서상 비밀유지가 되어야 할 내용(합의금)을 누설한 데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이것이 소송 대리인의 행동이지 김현중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피고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 인터뷰 등과 관련해 소송 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가 군에 입대할 당시 소송 대리인은 ‘김현중과 이미 협의를 마쳤다’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대리인도 A씨가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반박했다. 김현중 대리인은 “A씨가 언론 인터뷰 전에 ‘푸짐한 입대 선물을 준비했다’는 말을 운운하며 허위 인터뷰를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서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날 산부인과를 방문해 2014년 5월에 자신이 임신했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병원에서는 임신확인이 되지 않아 진단서를 끊어줄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폭행 당시 자신이 임신 상태가 아니었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다음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애초 김현중과 사귀는 동안 5차례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그중 2차 임신이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됐고 1·3·4차 임신 당시에는 임신중절을 강요받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4차 임신과 중절 강요가 허위로 드러나며 A씨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A씨 대리인은 “원고가 일부 거짓말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렇지만 피고가 전부 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쌍방 거짓말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현중 대리인은 “이번 사안은 피고의 명예와 직결된다. 진실이 두 개일 수는 없다. 앞선 1심에서 당사자 신문을 통해 진실이 분명히 드러났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0일을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공판일로 지정했다. 이 결과는 김현중과 A씨의 형사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A씨를 김현중에 대한 사기미수 및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전날(28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직접 법정에 선 A씨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되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형사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8일 열린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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