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홀로 어린 아이 육아, 잘못한 부분 반성한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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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눈물로 심경을 고백했다.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A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증거 조작 등의 혐의를 부인하며 "피고인(A씨)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김현중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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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눈물로 심경을 고백했다.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A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는 울먹이며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증거 조작 등의 혐의를 부인하며 "피고인(A씨)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선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벌금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은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반면 A씨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김현중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의 폭행에 의한 유산을 주장,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A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결하고, 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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