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채무 "소송은 승소, 두리랜드 내 삶의 일부"(인터뷰)

김진석 2018. 8.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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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김진석]
"두리랜드는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배우이자 가수, 놀이공원을 운영 중인 임채무가 두리랜드 개장 계획을 밝혔다.

임채무는 24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두리랜드는 내 삶의 일부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두리랜드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있는 놀이공원으로 임채무가 1989년 사비 130억 원을 들여 개장했다. 3000평 수준으로 10여 종에 달하는 놀이기구가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점플린으로 화제가 됐다. 2006년 경영난으로 3년간 운영이 중단됐고 지금도 공사 때문에 휴장 중이다. 무료로 운영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상당하고 현재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임채무는 이날 전해진 소송 건에 대해 "오래 전 얘기다. 이미 끝난 일인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이용한 것 같아 씁쓸하다"며 "두리랜드는 지난해 다 허물어버리고 실내로 바꾸려 공사 중이다.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놀이동산은 발길이 뚜 끊긴다. 그러다보니 실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됐고 온냉방을 가동해야해 더이상 입장료를 무료료 하는 건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다른 테마파크처럼 비싼 입장료를 받진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임채무를 걱정하고 있다. 수익이 없는데 두리랜드로 밑빠지 독에 물붓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다. 두리랜드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삶의 일부다. 나이가 들다보니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아이들과 노는게 낙이다. 어린 친구들이 내가 꾸민 공간에서 재미있게 논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웃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응하지 않자 임채무는 임의로 놀이기구들을 철거했다. 2014년에도 임채무는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나머지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를 순차적으로 요구했다가 반응이 없자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전 설치했다. 이씨는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며 '놀이기구의 매출감소로 4127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임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무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6대를 이전한 것은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해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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