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이스트 강동호, 검찰 '혐의없음' 결론..법적공방 마무리

문완식 기자 입력 2018. 4. 16. 19:30 수정 2018. 4.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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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뉴이스트의 강동호(백호)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8개월간의 법적 공방을 끝냈다.

16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검찰은 이날 강동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강동호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오늘(16일) 검찰로부터 강동호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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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뉴이스트 강동호(백호) /사진=김휘선 기자

보이그룹 뉴이스트의 강동호(백호)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8개월간의 법적 공방을 끝냈다.

16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검찰은 이날 강동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강동호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오늘(16일) 검찰로부터 강동호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6월 A씨는 중학생이던 2009년 강동호가 학원 차로 함께 귀가 중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서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9월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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