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현중 옛 애인에 징역 1년 4개월 구형.."임신테스터기·가짜 유산 조작"

2018. 1. 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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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현중의 옛 연인 A 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 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후 A 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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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검찰이 김현중의 옛 연인 A 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 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하 A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A 씨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에서 A 씨가 임신과 관련한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첫 번째 보낸 임신테스터기 사진에 촬영 내역이 없는 점, 두 번째 임신테스터기 사진 전송 이전에 인터넷에서 임신 및 임신테스터 사진을 검색한 점, 병원에서도 임신 확인이 되지 않은 점, 5월 폭행 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조작하여 소송을 제기,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미수에 그친 점. A 씨 스스로 4차 임신을 허위(사기미수)라고 인정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A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 하루 전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사실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 ‘무월경’ 진단서만 발급받았음에도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유명인을 비방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 A 씨의 법적 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A 씨는 2014년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했고, 2015년 4월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다.

법원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8월 A 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 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번 결심공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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