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에게 2억여원 갚아라"..개그맨 이혁재 소송 패소

강경윤 기자 2017. 12.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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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업실패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게 2억여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전 소속사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사에게 빌린 2억 45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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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2010년 사업실패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게 2억여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전 소속사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사에게 빌린 2억 45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혁재는 2011년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당시 이혁재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뒤 연예활동을 통한 수익을 정산해 3억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이혁재가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 활동이 중단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1년부터 해온 사업에 실패하자, A사는 2013년 이혁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이혁재가 소유하고 있던 송도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되면서 A사는 1억 7000만원을 변제받은 뒤 나머지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혁재는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무대응해 원고 승소로 판결됐다.

이혁재는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 내 힘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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