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십센치 윤철종, 징역6월·집유2년 선고..'대마 2회 흡연'

박현택 2017. 11. 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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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십센치의 전 멤버 윤철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윤철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그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했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0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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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법원이 그룹 십센치의 전 멤버 윤철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윤철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그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했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0원을 추징했다.

윤철종은 지난 해 7월 경남 합천에 위치한 지인 곽 모씨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윤철종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으며 경찰은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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