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의경 '직위해제' 확정.."곧장 귀가 조치"

한현정 2017. 6. 9.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 직위에서 결국 해제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을 직위해제하고 귀가조치했다.

그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에 걸쳐 가수연습생 A(21)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돼 4기동단으로 전보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 직위에서 결국 해제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을 직위해제하고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법원이 지난 8일 공소장을 송달했다는 사실을 비롯해 자택과 변호인 측에도 도달했음을 확인했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 가운데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탑의 변호인 측은 공소장 도달 사실을 근무지인 제4기동단 예하 42중대로 알렸다.

이에 4기동단에서는 이날 오후 서울청 의경계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공문 결재와 동시에 탑에 대한 의무경찰 직위가 해제됐다.

탑은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돼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반면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을 경우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가야 한다.

한편, 탑은 지난 6일 벤조다이아제핀을 과다 복용해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에 걸쳐 가수연습생 A(21)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돼 4기동단으로 전보됐다.

탑은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달 25일 검찰조사에서는 두차례 흡연에 대해 인정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전자담배 흡연은 혐의를 부인했다. 첫 공판은 오는 29일이다.

kiki2022@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