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의 또 다른 고소녀, 무고혐의 기소..구속영장은 기각

강경윤 기자 2017. 3. 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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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에게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여성 B 씨(24)가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2015년 12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감금되어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 씨가 허위로 고소장을 냈다고 보고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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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박유천에게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여성 B 씨(24)가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2015년 12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감금되어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 씨가 허위로 고소장을 냈다고 보고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초로 고소장을 낸 여성 A 씨는 금품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했다는 무고 혐의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B 씨는 검찰에서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박유천이 성관계 전에는 연락처를 물어보고 음악 장비 등을 주겠다고 했지만 관계 후 그대로 가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은 자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4명 가운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무고혐의와 함께 모 방송국 PD와 만나서 인터뷰를 한 혐의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일 B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 씨는 불구속 상태로 무고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박유천은 4건의 성폭행 피소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성매매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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