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이 성폭행했다" 고소여성,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

조현정 2016. 12.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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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오모(3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7월12일 지인과 함께 이진욱과 저녁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이진욱을 고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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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오모(3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7월12일 지인과 함께 이진욱과 저녁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이진욱을 고소한 혐의다. 고소 당시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이진욱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자신의 사진을 성폭행 증거로 체출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오씨는 이진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욱은 경찰 출석때 “무고는 큰 죄”라고 말했고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며, 오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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