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 '성폭행 미수 무혐의' 유상무, 7개월의 사건일지

황지영 입력 2016. 12. 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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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황지영]

개그맨 유상무가 7개월 만에 누명을 벗었다. 검찰은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 결정(무혐의)을 처분했다.

사건은 지난 5월 18일 20대 여성 A씨가 유상무를 경찰에 성폭행 미수로 신고를 번복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유상무는 "여자친구와의 해프닝"이라고 말했지만 A씨는 "여자친구가 아니다"며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사건을 확대시켰다.

유상무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조사에 응해 왔다.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와 증거 조사 등을 벌인 후, 7월 22일 검찰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송치시켰다. 유상무 측은 즉각 경찰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12월 8일자로 유상무는 그동안의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그의 주장대로 검찰은 무혐의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는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검찰 수사의 결과를 떠나 불미스런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매 순간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단독] 유상무, 檢 성폭행 미수 혐의 최종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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