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그맨 유상무에 무혐의 처분..성폭행 미수 혐의 '벗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2016. 12. 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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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미수 혐의를 벗었다.

최근 검찰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됐던 유상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금일자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그간 소속사와 유상무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의 발언이 사실인양 기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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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상무. 사진=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미수 혐의를 벗었다.

최근 검찰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됐던 유상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유상무는 지난 5월 불거진 성폭행 미수 의혹을 완전히 벗게 됐다.

앞서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유상무는 A씨를 여자친구라 밝히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A씨가 돌연 신고와 취소를 번복하면서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유상무는 SNS를 통해 A씨를 알게됐고, 사건 발생 3~4일 전에 처음 만난 사이다.

경찰은 "고소한 여성이 유상무의 여자친구는 아니었고, 두 사람은 지난 5월 18일 사건이 발생하기 전 두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다"고 설명해 논란이 커졌던 바 있다.

이에 유상무의 소속사 측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유상무의 소속사인 코엔엔터테인먼트는 8일 유상무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최근 유상무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은 유상무씨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금일자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그간 소속사와 유상무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의 발언이 사실인양 기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무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떠나 불미스런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매순간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유상무는 해당 사건 이후 KBS 2TV '어느날 갑자기 외개인'을 비롯해 tvN '시간탐험대3',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하차하는 등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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